상대방 차 과실 있더라도 중앙선 침범땐 100% 책임

상대방 차 과실 있더라도 중앙선 침범땐 100% 책임

입력 1997-09-14 00:00
수정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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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대편 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달린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를 낸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는 13일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편 버스와 충돌해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버스는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90㎞의 속도로 버스가 다녀야 할 2차선이 아닌 중앙선쪽 1차선을 달리는 등 방어운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까지 이같은 방어운전의 의무를 지울수는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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