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하도급 건설업체 부대입찰대상서 제외/행쇄위 개선안 마련

저가하도급 건설업체 부대입찰대상서 제외/행쇄위 개선안 마련

입력 1997-09-14 00:00
수정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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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1백억원 이상 공사의 부대입찰에서 하수급업체에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는 일반건설업체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부대입찰 제도 개선안’을 마련,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원도급업체의 입찰금에 비해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업체가 받는 입찰금액인 하수급업체의 수익률이 76·9%를 넘지 않을 경우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박정현 기자>

1997-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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