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입력 1997-09-14 00:00
수정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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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사흘간의 자동차협상을 마쳤으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30일의 미 슈퍼 301조 발동시한을 앞두고 24∼25일께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제3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미국은 협상에서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인 2.5%로 내리고 엔진배기량 기준으로 누진과세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관련세금을 자동차 가액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수입관세가 유럽연합(EU)보다 낮은데다 자동차 세제개편 등 입법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며 수용불가를 통보했다.그러나 미국측 관심사항 가운데 △형식승인 등 절차간소화 부문에 대해서는 자체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 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지하철 공채매입액을 10월중 시정하고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되 적용시기를 늦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국내업계의 요청과 관련,현행 25%인 미국의 상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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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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