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3사 재산보전 처분/법원/내주중 당좌거래 재개될듯

진로3사 재산보전 처분/법원/내주중 당좌거래 재개될듯

입력 1997-09-13 00:00
수정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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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로·쿠어스맥주·인더스트리 대상

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중 (주)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3개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일단 회생을 위한 첫 고비를 넘겼다.

진로그룹은 12일 서울지법 등 화의신청 관할법원이 이들 3개사에 대한 화의 결정에 앞서 채권 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2개사는 지난 8일 첫 부도금액부터 소급해 채권 채무가 동결되며 아직 부도를 내지 않은 진로쿠어스맥주는 이날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의 적용을 받는다.진로그룹은 이들 3개사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내주중에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 재개를 허용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채권단과의 화의안 협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손성진 기자>

1997-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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