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면적 개인 9평·집단 3평이내로
앞으로 묘를 쓴지 75년이 지나면 묘를 없애고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기존의 묘도 앞으로 75년 뒤에는 없애야 한다.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관련기사 21면〉
묘지 제한면적은 개인묘지가 24평 이내에서 9평 이내로,집단묘지가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묘지면적이 여의도면적(9㎢) 만큼 늘어나는데 따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묘지는 기본 사용연한 30년에다 15년씩 3차례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왕릉 또는 시조의 묘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묘는 사용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묘에는 이장명령이 내려지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년 2차례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물면서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을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묘 주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도 상석과 비석,석등 등 석물 한 쌍으로 제한을 받는다.
면적 및 시설물 기준을 위반한 개인묘지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공원묘지에는 이행강제금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문호영 기자>
앞으로 묘를 쓴지 75년이 지나면 묘를 없애고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기존의 묘도 앞으로 75년 뒤에는 없애야 한다.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관련기사 21면〉
묘지 제한면적은 개인묘지가 24평 이내에서 9평 이내로,집단묘지가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묘지면적이 여의도면적(9㎢) 만큼 늘어나는데 따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묘지는 기본 사용연한 30년에다 15년씩 3차례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왕릉 또는 시조의 묘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묘는 사용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묘에는 이장명령이 내려지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년 2차례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물면서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을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묘 주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도 상석과 비석,석등 등 석물 한 쌍으로 제한을 받는다.
면적 및 시설물 기준을 위반한 개인묘지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공원묘지에는 이행강제금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문호영 기자>
1997-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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