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3년내 전입땐 원거주민 인정/주택서 용도변경한 음식점은 증·개축 불허
건설교통부가 11일 입법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이나 투기를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개정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이미 2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축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자녀 분가용 주택을 300㎡까지 증축을 허용하면 대규모 호화주택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데.
▲증축할 수 있는 자를 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분가용 1가구 100㎡는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춘 형태로 건축토록 해 호화주택이 난립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경우,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중인 주택소유자로 볼 수 있나.
▲부모가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개시후 3년이내에 전입한 경우는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종전에는 주택 100㎡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했다.이번에는 가능한가.
▲그렇다.종전에는 100㎡의 주택을 200㎡까지 증축하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는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먼저한 후에는 증축이 안돼 형평에 문제가 있었다.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준해 200㎡까지 증축할 수 있다.다만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지난 93년 12월 제도개선 시 주택의 음식점 전환을 허용한 후 음식점 수가 급증했다.또 다시 음식점 용도의 증축을 허용할 경우 호화 음식점화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많아 제외했다.
생활편익시설의 설치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농수축협 등 공공단체나 1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설치해야 한다.이들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주민 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도 가능하다.생활편익시설 지역공공시설은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이들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10분의9 이상인 읍면동에 한한다.해당지역은 경기도 하남 의왕 시흥 과천 의정부 구리 광명 군포시,부산 강서구 기장군,광주 남구,대전 동구,대구 북구 등 13개 시군구다.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경우 설치가 가능한가.
▲정부의 재정 형편상 국·공립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설립할 수 있다.조건은 국·공립학교 설치때와 같이 행정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500명 이상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이다.
건설교통부가 11일 입법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이나 투기를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개정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이미 2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축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자녀 분가용 주택을 300㎡까지 증축을 허용하면 대규모 호화주택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데.
▲증축할 수 있는 자를 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분가용 1가구 100㎡는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춘 형태로 건축토록 해 호화주택이 난립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경우,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중인 주택소유자로 볼 수 있나.
▲부모가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개시후 3년이내에 전입한 경우는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종전에는 주택 100㎡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했다.이번에는 가능한가.
▲그렇다.종전에는 100㎡의 주택을 200㎡까지 증축하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는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먼저한 후에는 증축이 안돼 형평에 문제가 있었다.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준해 200㎡까지 증축할 수 있다.다만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지난 93년 12월 제도개선 시 주택의 음식점 전환을 허용한 후 음식점 수가 급증했다.또 다시 음식점 용도의 증축을 허용할 경우 호화 음식점화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많아 제외했다.
생활편익시설의 설치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농수축협 등 공공단체나 1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설치해야 한다.이들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주민 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도 가능하다.생활편익시설 지역공공시설은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이들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10분의9 이상인 읍면동에 한한다.해당지역은 경기도 하남 의왕 시흥 과천 의정부 구리 광명 군포시,부산 강서구 기장군,광주 남구,대전 동구,대구 북구 등 13개 시군구다.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경우 설치가 가능한가.
▲정부의 재정 형편상 국·공립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설립할 수 있다.조건은 국·공립학교 설치때와 같이 행정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500명 이상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이다.
1997-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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