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 기획입북 사실 아니다”/안기부 조사결과 발표

“오씨 기획입북 사실 아니다”/안기부 조사결과 발표

입력 1997-09-12 00:00
수정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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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11일 천도교교령과 국민회의 상임고문을 지낸 오익제씨의 월북사건과 관련,‘기획입북’ ‘밀파’ 등을 거론했던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과 이러한 내용을 정대변인에게 제보했다는 서성철목사(39세·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차장)를 직접 조사한 결과 “기획입북 등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고려와 언론의 관심을 끌기위한 조어였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안기부는 “국민회의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공사건에 대해 근거없는 ‘기획입북’을 주장함으로써 국가공안기관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회의측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안기부는 국민회의측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과·해명을 하지않을 경우 정대변인 등 관련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사법처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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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에 따르면 서목사는 “오씨가 북경에서 딸을 몇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는데 공안당국이 이를 사전에 알수도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제보하였으나 사실과 달리 과장되게 보도되어 국민회의측에 항의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이목희 기자>

1997-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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