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렬)는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을 적용,선거일 90일전인 오는 19일부터 여·야 각 정당 대통령후보의 연예·오락 및 광고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한다고 11일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9조와 20조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선거일 90일전인 9월19일부터 선거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돼있다.또 각 방송사는 대선후보를 모델로 한 광고도 방송할 수 없다.<김재순 기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9조와 20조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선거일 90일전인 9월19일부터 선거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돼있다.또 각 방송사는 대선후보를 모델로 한 광고도 방송할 수 없다.<김재순 기자>
1997-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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