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식범 가능성도 수사/나리양 유괴사건/아버지 주변인물 검색

면식범 가능성도 수사/나리양 유괴사건/아버지 주변인물 검색

입력 1997-09-10 00:00
수정 199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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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초롱빛나리양(8) 유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9일 범인이 박양의 부모를 잘 아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테리어업을 하는 아버지 박용택씨(39)의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 박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8차 아파트내 상가에 사무실을 두고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데다 나리양도 이 사무실을 자주 찾았다”면서 “평소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이 유괴 당일 H어학원에서 자신의 조카가 6개월동안 Y어학원에 다녔다고 말했다’는 직원의 말에 따라 서울시내의 92개 Y학원 지점도 수사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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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납치 전력이 있는 배모씨(31·여)와 송모씨(29)의 행적 등을 조사했으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1997-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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