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삐끼 첫 봉사명령/심야 취객 유인 술값 바가지

업주·삐끼 첫 봉사명령/심야 취객 유인 술값 바가지

입력 1997-09-10 00:00
수정 199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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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취객들을 유인,바가지를 씌운 업주와 마담,호객꾼 등에게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임종윤 판사는 9일 손님들이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으로 수십배까지 술값을 뜯어낸 서울 잠실 룸살롱 업주 김모 피고인(24)과 마담 한모 피고인(23·여),호객꾼(속칭 삐끼) 임모 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1년에 집행유예 4∼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같은 행동은 결국에는 강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서 “불로 소득을 바라는 피고인들의 의식을 고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노동의 신성함을 깨우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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