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안 채택 유력… 위헌소지에 ‘신경’/입사시기 따라 차등지급 “평등권 위배”/최종논의때 6년분으로 합의 가능성
근로기준법 37조 2항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부터 10여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충을 계속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다.
노개위는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열때까지 절충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로 노동계안,경영계안,공익위원안 등 3개 안을 정부에 건의,최종 결정권을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3개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10월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노사 양측안의 중간선을 택한 공익안이 정부안의 골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노개위의 노사 대표들도 소속 단체와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으나 공익안 정도의 내용이라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대로 올해안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헌재 결정이 내려진 97년 8월2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고 그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최고 8.5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논의 과정에서 ‘폐기’처분한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 6년분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헌재 결정 당시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정부안이 공익안과 동일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정치권이 노사의 반발을 의식,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37조 2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우득정 기자>
근로기준법 37조 2항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부터 10여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충을 계속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다.
노개위는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열때까지 절충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로 노동계안,경영계안,공익위원안 등 3개 안을 정부에 건의,최종 결정권을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3개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10월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노사 양측안의 중간선을 택한 공익안이 정부안의 골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노개위의 노사 대표들도 소속 단체와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으나 공익안 정도의 내용이라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대로 올해안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헌재 결정이 내려진 97년 8월2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고 그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최고 8.5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논의 과정에서 ‘폐기’처분한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 6년분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헌재 결정 당시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 정부안이 공익안과 동일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정치권이 노사의 반발을 의식,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37조 2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우득정 기자>
1997-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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