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경영권 보전위해 적극 활용 전망/채권단 동의결정 과정서 형평성 시비 우려
부실기업 처리 방식과 관련해 화의제도의 적용확대 여부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제1호로 지정됐던 진로그룹이 전격 화의신청을 한 것을 계기로 업체의 여신구조에 따라 화의제도의 장점을 활용,이 제도를 선호하는 업체가 또 다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나,채권은행단은 이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자율협약인 부도유예협약과 화의법에 의한 법적 장치인 화의제도간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도유예협약과 화의제도의 선호도=부실징후기업이나 부도를 낸 업체 입장에서 보면 화의신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처리시한이 목전에 다른 기아의 경우 경영권보전을 위해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래도 2개월간의 채권행사 유예기간동안 자구계획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킬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반면 화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영권이 유지되는데 비해 파산 직전의 회사를 건지기 위해 취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부도유예협약으로 채권행사를 유예받고 부동산 매각 등이 자구계획을 추진했음에도 갱생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외부에 알리는 효과를 발하기 때문이다.
전망=금융당국이나 금융계에서는 할부금융사나 리스사 등 부도유예협약 가입 대상 기관이 아닌 이른바 제3금융권에 대한 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는 화의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진로그룹의 예에서 보듯 제3금융권에의 여신이 많은 업체의 경우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이들 금융기관들로부터 집중적인 부채상환 요구 압력에 시달리기 때문에 경영권도 유지되면서 모든 채권행사가 동결되는 화의제도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업체로 지정되기 이전에 바로 화의를 신청하는 업체도 나타날수 있다.
문제점=채권단이 업체의 화의신청을 동의해줄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부작용이 우려된다.실제로 진로그룹 채권은행들은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 시한이 끝나는 기아그룹의 경우 기아측에서 아직 화의신청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채권단에서는 만약 화의신청서를 내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기아그룹처럼 덩치가 큰 대그룹의 경우 화의제도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부실기업 처리 방식과 관련해 화의제도의 적용확대 여부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제1호로 지정됐던 진로그룹이 전격 화의신청을 한 것을 계기로 업체의 여신구조에 따라 화의제도의 장점을 활용,이 제도를 선호하는 업체가 또 다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나,채권은행단은 이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자율협약인 부도유예협약과 화의법에 의한 법적 장치인 화의제도간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도유예협약과 화의제도의 선호도=부실징후기업이나 부도를 낸 업체 입장에서 보면 화의신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처리시한이 목전에 다른 기아의 경우 경영권보전을 위해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래도 2개월간의 채권행사 유예기간동안 자구계획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킬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반면 화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영권이 유지되는데 비해 파산 직전의 회사를 건지기 위해 취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부도유예협약으로 채권행사를 유예받고 부동산 매각 등이 자구계획을 추진했음에도 갱생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외부에 알리는 효과를 발하기 때문이다.
전망=금융당국이나 금융계에서는 할부금융사나 리스사 등 부도유예협약 가입 대상 기관이 아닌 이른바 제3금융권에 대한 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는 화의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진로그룹의 예에서 보듯 제3금융권에의 여신이 많은 업체의 경우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이들 금융기관들로부터 집중적인 부채상환 요구 압력에 시달리기 때문에 경영권도 유지되면서 모든 채권행사가 동결되는 화의제도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업체로 지정되기 이전에 바로 화의를 신청하는 업체도 나타날수 있다.
문제점=채권단이 업체의 화의신청을 동의해줄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부작용이 우려된다.실제로 진로그룹 채권은행들은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 시한이 끝나는 기아그룹의 경우 기아측에서 아직 화의신청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채권단에서는 만약 화의신청서를 내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기아그룹처럼 덩치가 큰 대그룹의 경우 화의제도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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