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식구와 갈등 며느리/시부모 접근금지소 제기(조약돌)

시댁식구와 갈등 며느리/시부모 접근금지소 제기(조약돌)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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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남편을 잃은 현모씨(서울 금천구 시흥동)는 5일 “시부모 등 시댁 식구 4명이 자신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회당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시어머니 정모씨 등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현씨는 신청서에서 “남편이 사망한 뒤 시부모 등이 ‘며느리가 아들의 혼을 빼내 죽인뒤 보상금마저 독차지하려 한다’며 집과 친정,직장 등에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부모의 접근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채모씨와 결혼해 지난 4월 쌍둥이를 낳은 현씨는 남편이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보상금으로 2억5천여만원을 받았으나 보상금 배분 등을 둘러싸고 시댁과 마찰을 빚어왔다.〈김상연 기자〉

1997-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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