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과다 미납자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벌금·과태료 과다 미납자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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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달중 실시

서울지검은 벌금 및 추징금,과태료 등 벌과금 과다 미납자에 대해 세금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금융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5일 최근 재정경제원과 전국 은행연합회 등과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이달중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시효내 미납한 벌과금이 1천만원이 넘거나 납부시효가 지났지만 5백만원 이상의 미납금이 남은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을 통보하면 은행연합회는 이들의 명단을 개인신용정보 차원에서 관리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7-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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