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나면 대주에 반드시 반환/세입자들 ‘세입권제한 해석’ 강력 반발
일본에서 정기차가권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차지차가법은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대주(빌려주는 사람)측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가인(세입자)에게 가옥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대주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돼지만 ‘한번 집을 빌려주면 집주인이 골치 아프다’는게 일반적인 사정.
이에 대해 정기차가권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대주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정기차가권을 차지차가법에 도입하자는 것이다.도입되면 계약만료시 대주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자민당은 이를 위해 차지차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정기차가권 등에 관한 특별조사회’를 발족시켰다.물론 주택·부동산업계는 대환영이다.
자민당 등 ‘가진 자’들의 주장은 이러하다.‘현행법 아래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꺼리게 된다.결국 임대료가 비싸질수 밖에 없다.집주인에게숨통을 틔워주면 공급이 늘어 임대료도 내려가게 된다’.주택생산단체연합회는 정기차가권 도입으로 임대료는 5% 떨어지겠지만 장기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지게 되며 세입자가 사는 채로 주택 매매도 활발해져 집주인들의 경영의욕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호세(겁정)대 후쿠이 히데오(복정수부) 교수는 정기차가권 도입 1년 만으로도 5조6천2백억엔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특히 도쿄 통근 1시간 이내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40% 이상 늘어나 임대료가 9%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반드시 입주자를 내쫓을 것이라는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자’는 벌써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전국차지차가인조합연맹은 전면 반대 서명에 돌입했다.‘집은 인권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성토하고 있다.세입자를 내보낼 정당 이유를 사법부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데서 문제가 생겼으므로 사법 운용만으로도 대응이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에서 정기차가권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차지차가법은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대주(빌려주는 사람)측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가인(세입자)에게 가옥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대주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돼지만 ‘한번 집을 빌려주면 집주인이 골치 아프다’는게 일반적인 사정.
이에 대해 정기차가권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대주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정기차가권을 차지차가법에 도입하자는 것이다.도입되면 계약만료시 대주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자민당은 이를 위해 차지차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정기차가권 등에 관한 특별조사회’를 발족시켰다.물론 주택·부동산업계는 대환영이다.
자민당 등 ‘가진 자’들의 주장은 이러하다.‘현행법 아래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꺼리게 된다.결국 임대료가 비싸질수 밖에 없다.집주인에게숨통을 틔워주면 공급이 늘어 임대료도 내려가게 된다’.주택생산단체연합회는 정기차가권 도입으로 임대료는 5% 떨어지겠지만 장기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지게 되며 세입자가 사는 채로 주택 매매도 활발해져 집주인들의 경영의욕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호세(겁정)대 후쿠이 히데오(복정수부) 교수는 정기차가권 도입 1년 만으로도 5조6천2백억엔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특히 도쿄 통근 1시간 이내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40% 이상 늘어나 임대료가 9%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반드시 입주자를 내쫓을 것이라는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자’는 벌써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전국차지차가인조합연맹은 전면 반대 서명에 돌입했다.‘집은 인권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성토하고 있다.세입자를 내보낼 정당 이유를 사법부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데서 문제가 생겼으므로 사법 운용만으로도 대응이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9-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