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합의
여야는 2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선 후보자 및 연설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횟수를 현행 각 7회에서 11회로 늘리고 후보자의 연설에 한해 비용을 국고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자의 TV,라디오 경력방송 횟수도 현행 각 5회 이상에서 8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중에만 가능한 방송사의 대선후보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선거법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했다.이밖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의 100분 20을 정책개발비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황성기 기자>
여야는 2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선 후보자 및 연설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횟수를 현행 각 7회에서 11회로 늘리고 후보자의 연설에 한해 비용을 국고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자의 TV,라디오 경력방송 횟수도 현행 각 5회 이상에서 8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중에만 가능한 방송사의 대선후보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선거법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했다.이밖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의 100분 20을 정책개발비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황성기 기자>
1997-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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