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첫날 이모저모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첫날 이모저모

입력 1997-09-02 00:00
수정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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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겐 술·담배 팔지 않습니다”/가게 앞에 안내문… 신분증 실랑이도/심부름온 아이들엔 집에 확인뒤 판매/성인물 진열대 카운터뒤에 따로 설치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1일 슈퍼 편의점 비디오가게 업주들은 가게앞에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가게 진열대를 다시 배열하는 등 업주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2달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할구청 교육구청 중·고교 등 관련기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9월 한달동안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이에 따라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슈퍼와 가판대 업주들이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주민증 제시를 요구,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청소년 대여 불가 등급 비디오에 대한 대여 거부가 잇따랐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대현수퍼 주인 이규진씨(52·여)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동네아이들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러 오는 경우에도 집에 확인한 뒤 술 담배를 팔고 있다”면서 “당국의 처벌에 앞서 가게를 찾는 청소년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니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LG 25시 종업원은 “지난 7월1일부터 본사에서 직원이 정기적으로 나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 본드 성인잡지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종업원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비디오 주인 오승환씨(48)는 “지난달 초 카운터 뒤쪽에 성인물 진열대를 따로 설치해 청소년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게를 새롭게 진열했다”면서 “그래도 성인물을 찾는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부터 교육구청 관할구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속인원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업주 스스로가 나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강충식 기자>
1997-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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