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납제’ 불안한 출발

택시 ‘완납제’ 불안한 출발

입력 1997-09-02 00:00
수정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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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립 여전… 대구선 당분간 ‘유보’

지난 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95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사용자와 운전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운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시의 경우 89개 택시운수회사 및 노조는 이날 이같은 시행령을 어기고 하루 6만∼7만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을 자신이 갖는 현행 ‘사납금제’ 및 ‘성과급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일 전국 1천93개 택시업체 가운데 811개 업체가 사납제,210개 업체가 성과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날부터 기사들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고,사업주들은 매달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시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운전자들의 성실근무나 전액입금 여부를 가늠할 보장책이 없고,정부의 세제지원이나 요금 현실화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제도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기타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 경영난을 초래할 것을 우려,자진폐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기사들은 합승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고질적인 택시문제를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 제도를 받아 들이고,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월급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함혜리 기자>
1997-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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