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에 책정 권한… 대폭인상 예고
내년부터 전국 26개 4년제 국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완전 자율화돼 등록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출판사업 등 학교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1일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교 특별회계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대학 총장이 정하도록 법에 명시,그동안 정부물가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국립대 등록금이 정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올해 국립대 1년 등록금 평균이 2백16만6천원으로 사립대의 4백41만1천원의 절반 밖에 안된 점을 감안하면 국립대의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는 국고수입으로,기성회비는 대학 자체 수입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국립대학의 등록금 구조를 일원화,모두 특별회계의 자체 수입으로 인정토록 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는 교육부장관이 맡되 2분의1 이상은 반드시 해당대학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했다.등록금을 올릴수록 해당 대학은 많은 액수의 운영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 공무원의 인건비 전액는 지금처럼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국립대 총장은 등록금 책정과 및 학교 운영비 편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대 총장은 기성회비만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행령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개방대 교육대 전문대 등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법을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내년부터 전국 26개 4년제 국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완전 자율화돼 등록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출판사업 등 학교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1일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교 특별회계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대학 총장이 정하도록 법에 명시,그동안 정부물가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국립대 등록금이 정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올해 국립대 1년 등록금 평균이 2백16만6천원으로 사립대의 4백41만1천원의 절반 밖에 안된 점을 감안하면 국립대의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는 국고수입으로,기성회비는 대학 자체 수입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국립대학의 등록금 구조를 일원화,모두 특별회계의 자체 수입으로 인정토록 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는 교육부장관이 맡되 2분의1 이상은 반드시 해당대학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했다.등록금을 올릴수록 해당 대학은 많은 액수의 운영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 공무원의 인건비 전액는 지금처럼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국립대 총장은 등록금 책정과 및 학교 운영비 편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대 총장은 기성회비만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행령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개방대 교육대 전문대 등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법을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7-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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