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이상 정년보장 등 개선안 마련
교수재임용제(기간제 임용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재임용의 기준 및 절차가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하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행 기간제 임용제를 폐지하고 부교수 이상 직급부터 정년 보장 ▲기간제 임용제를 유지하되 지금까지 학칙에 일임했던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하는 2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간제 임용제 폐지 방안으로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시키거나 아예 부교수 이전까지는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교수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심사기준 및 절차를 법으로 정해 연구 교육 봉사실적 등 3개 요소만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탈락자에게는 기간만료 3∼6개월전에 탈락 사실을 통보,대학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판정을 받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박홍기 기자>
교수재임용제(기간제 임용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재임용의 기준 및 절차가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하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행 기간제 임용제를 폐지하고 부교수 이상 직급부터 정년 보장 ▲기간제 임용제를 유지하되 지금까지 학칙에 일임했던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하는 2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간제 임용제 폐지 방안으로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시키거나 아예 부교수 이전까지는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교수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심사기준 및 절차를 법으로 정해 연구 교육 봉사실적 등 3개 요소만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탈락자에게는 기간만료 3∼6개월전에 탈락 사실을 통보,대학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판정을 받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박홍기 기자>
1997-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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