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종업원 정년 남자 50세·여자는 30세로

나이트클럽 종업원 정년 남자 50세·여자는 30세로

입력 1997-08-31 00:00
수정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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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정년은 여자가 30세,남자가 50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로 숨진 서울 M나이트클럽 여종업원 이모(사망당시 25세),남종업원 오모씨(사망당시 27세)유족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7천5백여만원과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사실 조회 등에 따르면 나이트 클럽에서 30세의 여종업원과 50세의 남종업원은 극히 드물다”면서 “이보다 나이가 많으면 수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정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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