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0일 경남 거제도 신선대 암벽에서 사진촬영 중 실족사한 장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립공원내 출입금지 구역에서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시,국가의 과실책임 30%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은채 출입금지 경고판이나 철조망을 무시하고 사진 촬영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책임”이라며 “당시 철조망 사이의 출입문이 열려진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만으로 국가에 공원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은채 출입금지 경고판이나 철조망을 무시하고 사진 촬영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책임”이라며 “당시 철조망 사이의 출입문이 열려진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만으로 국가에 공원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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