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합법화”/시민단체 강력 반발

“청소년 탈선 합법화”/시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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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음주·흡연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 연령 등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한데 대해 청소년보호단체와 시민단체,교육계 일각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면 누구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탈선을 합법화해 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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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강준모 교육위원은 29일 “현재도 청소년 탈선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학교·사회·가정교육의 세가지 축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현석 기자>

1997-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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