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음주·흡연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 연령 등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한데 대해 청소년보호단체와 시민단체,교육계 일각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면 누구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탈선을 합법화해 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강준모 교육위원은 29일 “현재도 청소년 탈선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학교·사회·가정교육의 세가지 축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현석 기자>
특히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면 누구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탈선을 합법화해 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강준모 교육위원은 29일 “현재도 청소년 탈선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학교·사회·가정교육의 세가지 축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현석 기자>
1997-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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