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합법화”/시민단체 강력 반발

“청소년 탈선 합법화”/시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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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음주·흡연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 연령 등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한데 대해 청소년보호단체와 시민단체,교육계 일각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면 누구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탈선을 합법화해 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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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강준모 교육위원은 29일 “현재도 청소년 탈선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학교·사회·가정교육의 세가지 축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현석 기자>

1997-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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