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합법화”/시민단체 강력 반발

“청소년 탈선 합법화”/시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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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음주·흡연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 연령 등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한데 대해 청소년보호단체와 시민단체,교육계 일각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면 누구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칫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탈선을 합법화해 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서울시교육청 강준모 교육위원은 29일 “현재도 청소년 탈선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학교·사회·가정교육의 세가지 축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현석 기자>

1997-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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