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 배정비율 1일부터 40%로 축소

공모주청약 배정비율 1일부터 40%로 축소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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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시의 일반인 공모주청약에 대한 주식배정비율이 60%에서 40%로 축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일반인 공모주 청약제도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9월1일 주간사계획서 접수분부터 공모주청약 배정분을 이같이 낮추기로 했다.이에 따라 근로자증권(주식)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일반증권저축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그룹은 현재의 15%에서 10%로,은행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Ⅱ그룹은 3%에서 2%로 배정비율이 낮아진다.또 Ⅲ그룹인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의 배정비율은 42%에서 28%로 축소된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공개 주간증권사가 인수해 기관투자자들에 배정하는 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입찰 대신 수요예측(Book Building)을 통한 물량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배정 대상을 현재의 기관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확대했다.

수요예측방식은 주간 증권사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수희망 물량과 가격을 제시받아 물량소화에 무리가 없는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가격이공모주의 발행가격이 된다.<이순녀 기자>

1997-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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