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땐 25만∼5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28일 전국 시·도별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버스와 트럭 등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차고지 및 회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시달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2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매연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10%를 넘으면 사용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 2·4분기중 시·도별로 신설된 상설단속반과 기존의 시 군 구 수시단속반 등 1천5백여명을 투입,26만1천8백여대의 차량에 대해 매연단속을 실시한 결과 3.4%인 8천936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천471대에 대해 사용정지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전국 시·도별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버스와 트럭 등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차고지 및 회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시달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2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매연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10%를 넘으면 사용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 2·4분기중 시·도별로 신설된 상설단속반과 기존의 시 군 구 수시단속반 등 1천5백여명을 투입,26만1천8백여대의 차량에 대해 매연단속을 실시한 결과 3.4%인 8천936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천471대에 대해 사용정지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997-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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