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안전성·산림존치율 등 고려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토지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산지를 개발하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자연친화적 개발기준이 제정돼 내년중 시행된다.
농림부는 28일 농지전용 대신,산지개발을 활성화해 택지나 산업,관광·휴양시설용 토지공급물량을 늘려나가되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산지개발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농림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국토개발연구원은 28일 ‘자연친화적 산지개발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개발연구원 주성재 책임연구원이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기준은 개발가능지 선정,개발부지 조성,건물 건축 등 3단계로 나뉘어져 설정된다.
개발가능한 산지는 경사도와 주변지표수의 수질 및 생태적 안전성·건전성을 고려해 설정하며 개발부지조성단계에서는 산림존치율과 산지에 들어설 건물이나 시설사이의 거리 등이 고려요인이 된다.마지막단계인 건물건축때는 건폐율과 용적률,면적,높이 등에 대한 기준치가 택지,산업·연구단지,관광·휴양시설 등 유형별로 정해져 적용된다.
이날 제시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기준치를 보면 주택단지와 산업·연구단지의 경우 경사도가 20도 이하,관광·휴양시설은 25도 이하다.
개발부지를 조성할 때는 산림존치율이 주택단지는 30% 이상,산업·연구단지는 20% 이상,관광·휴양시설은 40% 이상 돼야 하며 건축물은 건폐율이 주택단지는 30% 이하,산업·연구단지는 40% 이하이고 관광·휴양시설 가운데 클럽하우스와 스키하우스는 20% 이하,숙박시설은 40% 이하가 돼야 한다.<권혁찬 기자>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토지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산지를 개발하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자연친화적 개발기준이 제정돼 내년중 시행된다.
농림부는 28일 농지전용 대신,산지개발을 활성화해 택지나 산업,관광·휴양시설용 토지공급물량을 늘려나가되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산지개발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농림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국토개발연구원은 28일 ‘자연친화적 산지개발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개발연구원 주성재 책임연구원이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기준은 개발가능지 선정,개발부지 조성,건물 건축 등 3단계로 나뉘어져 설정된다.
개발가능한 산지는 경사도와 주변지표수의 수질 및 생태적 안전성·건전성을 고려해 설정하며 개발부지조성단계에서는 산림존치율과 산지에 들어설 건물이나 시설사이의 거리 등이 고려요인이 된다.마지막단계인 건물건축때는 건폐율과 용적률,면적,높이 등에 대한 기준치가 택지,산업·연구단지,관광·휴양시설 등 유형별로 정해져 적용된다.
이날 제시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기준치를 보면 주택단지와 산업·연구단지의 경우 경사도가 20도 이하,관광·휴양시설은 25도 이하다.
개발부지를 조성할 때는 산림존치율이 주택단지는 30% 이상,산업·연구단지는 20% 이상,관광·휴양시설은 40% 이상 돼야 하며 건축물은 건폐율이 주택단지는 30% 이하,산업·연구단지는 40% 이하이고 관광·휴양시설 가운데 클럽하우스와 스키하우스는 20% 이하,숙박시설은 40% 이하가 돼야 한다.<권혁찬 기자>
1997-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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