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민 6만명 ‘거세’/1920년부터 신체적 열등자등 분류

스웨덴 국민 6만명 ‘거세’/1920년부터 신체적 열등자등 분류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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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AP 연합】 스웨덴 국민 6만명이 미심쩍은 이유로 강제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치욕의 역사가 폭로돼 이 나라의 진보적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니헤테르는 1920년대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적 특성 또는 약시,정신지체,불건전한 성욕 등 ‘열등한’ 속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임을 시술했다고 폭로했다.

야당인 기민당의 알프 스벤손 의장은 요란 페숀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서운 모습’이라고 충격을 표현했고 마르고트 발스트룀 사회부장관은 강제불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임수술 대상자 가운데는 여러명의 자녀를 둔 미혼모,상습범,심지어는 ‘성적으로 조숙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년도 포함됐으며 틀림없는 집시 용모를 가진 사람,정신병자,부랑자 등은 불임시술 권고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다겐스 니헤테르지가 입수한 문서는 밝히고 있다.

1997-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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