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퇴직금 대상”/대법 원심 확정

“불법체류자도 퇴직금 대상”/대법 원심 확정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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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 뒤엎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방글라데시 근로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씨(30)가 경기도 양평군 남면 경신리 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칼렉씨는 원심 판결대로 3백6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소송 가액 1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칼렉씨는 96년 3월 서안물산을 퇴직하면서 3백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거부했었다.<박현갑 기자>

199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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