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사시 교전규칙 추진/미·일 방위지침 강화 일환

일,유사시 교전규칙 추진/미·일 방위지침 강화 일환

입력 1997-08-26 00:00
수정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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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기준 등 올 가을 확정

【도쿄 교도 연합】 일본 방위청은 긴급시의 미­일 군사협력 강화계획에 따라 무기사용을 위한 교전규칙의 작성을 검토중이라고 방위청 관리들이 24일 밝혔다.

이들 관리는 올가을 최종 확정되는 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내용이 일본내와 주변 지역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합동군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교전규칙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교전규칙이 긴급시의 무기사용 기준과 무력행사의 제한을 규정하는 일종의 교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들은 방위청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일본주변 지역의 긴급사태시 정보나 경계를 맡고 있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위해 올 가을부터 교전규칙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달리 긴급발진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교전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



방위청 관리들은 교전규칙에 관한 교범이 작성되면 일본이 이를 미군에 제공하고 이어 미군의 교범을 제공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7-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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