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타인통장 재발급/1억여원 몰래 빼내

주민증 위조 타인통장 재발급/1억여원 몰래 빼내

입력 1997-08-24 00:00
수정 1997-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등 2명 구속영장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조병수씨(54·서울 종로구 숭인동) 등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서울 J단식원 원장 장모씨(53)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 뒤 장씨의 것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지난달 29일 하루동안 장씨가 거래하는 은행지점 5곳에서 모두 1억1천3백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서 위조된 장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송금올 것이 있는데 통장을 분실했다”면서 예금잔액을 알아낸 뒤 다른 은행에서 장씨의 이름으로 통장을 새로 개설,장씨의 돈을 신규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조현석 기자>

1997-08-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