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으로 수감중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변호인인 서정우 변호사는 22일 법정관리 중인 한보철강의 재산보전관리인을 바꿔 달라며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 보전관리인 개임 신청서를 냈다.
서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손근석 한보철강 재산보전관리인(59·전 포스코 개발회장)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는 제쳐두고 한보철강을 제3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는데만 급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서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손근석 한보철강 재산보전관리인(59·전 포스코 개발회장)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는 제쳐두고 한보철강을 제3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는데만 급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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