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드러난 팔당호 오염실태

감사결과 드러난 팔당호 오염실태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8-21 00:00
수정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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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절반 오수정화 않고 방류/공공처리장 거쳐도 기준초과 일쑤/지자체 측정장비 부족·점검도 외면/하수량 축소산정 아파트 건축 승인

감사원이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수계 및 팔당호 지역 수질오염 실태에 대한 기동점검 결과,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웃 지역에서도 여전히 위법이 자행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경기 양평군과 여주군 및 이천시,원주시 등에 대한 기동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번에 감사원이 적발한 위법사례는 크게 4가지다.먼저 오·페수 처리실태 및 공공 오수처리장 가동상황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여주군 및 이천시 여관 음식점 상가 등 27개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8개 업소가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정화시설을 정상 가동중인 19개 업소 가운데 5개 업소는 오수를 그대로 팔당호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시·군의 공공오수처리장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원주시 간현농촌오수처리장과간이축산폐수처리장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BOD 69mg/(기준 60mg/),BOD 166.7mg/(기준 150mg/)인 것으로 확인됐으며,특히 원주시 간현국민관광지 공공오수처리장은 전기료 등을 이유로 한달 가까이 가동을 중단.하루 87.53톤의 오수를 팔당호에 방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두번째 위법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실태의 허점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양평군에서는 299세대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하면서 이 아파트 하수처리장인 양서하수처리장의 실제 유입오수 468㎥를 규정에 맞추기 위해 357㎥로 줄여 준공후 하루에 336.7㎥에 이르는 미처리 하수를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주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면 같은 소유주일 경우라도 인접 두개의 건물을 합쳐 건축면적이 4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 면적이 493㎡데도 이를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것처럼 분리,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및 허가규정의 미비에 따른 오염이다.특별대책지역일지라도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할 경우에는 대형건물의 신축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아파트 대형식당 여관 등이 마구 들어서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나아가 하수처리장의 1일처리능력도 애매하게 산정,규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끝으로 자치단체의 장비부족과 명목상의 지도·점검 실태다.감사원 조사결과 여주군은 아예 산도측정장비가 없었으며,원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339개의 점검대상업체 가운데 228개소는 1년내내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양승현 기자>
1997-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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