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사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한보건설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최근 채권은행단에 의해 제3자인수 결정이 난 한보건설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우성건설 법정관리인을 맡은바 있는 구명준씨(56)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재산 실사 결과 한보건설은 다른 계열사에 비해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 액수가 많지 않고 영업상황도 양호해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최근 채권은행단에 의해 제3자인수 결정이 난 한보건설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우성건설 법정관리인을 맡은바 있는 구명준씨(56)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재산 실사 결과 한보건설은 다른 계열사에 비해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 액수가 많지 않고 영업상황도 양호해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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