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에법원 대동호선장 공소기각 판결문 요지

마쓰에법원 대동호선장 공소기각 판결문 요지

입력 1997-08-16 00:00
수정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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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도근)현 마쓰에(송강) 지방재판소 하마다(빈전)지부의 대동호 선장 공소 기각 판결문 요지.

“이번 사건의 해역은 96년 영해법개정으로 일본의 영해가 돼 원칙적으로 일본의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이 미치도록 됐다.

그러나 헌법 98조는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법규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조약과 국제법규는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항상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의 단속,재판관할권이 미치는가의 여부는 (한일)어업협정의 해석에 따른다.

한일어업협정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배타적 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한쪽의 국가가 (어업협정상의 배타적 어업관할권) 수역의 외측까지를 영해로 삼음으로써 조약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한다면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따라서 이번 사건의 해역은 한일어업협정에 규정된 배타적 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의 외측에 있기 때문에 피고가 한국 어선으로 어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본에 단속 및 재판관할권이 없다.

1997-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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