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13일 95년도 대학 본고사 문제를 입시 부교재에 무단 게재했다가 불구속기소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표 허필수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학별 입시문제가 창작성을 갖는 일반 저작물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각종 교재와 저작물을 발췌·가공해 만드는 2차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 95학년도 5개 대학의 입시문제를 사용료없이 부교재에 무단게재했다가 지난해 7월 이들 대학과 저작권 계약을 맺은 미래사 대표 김준묵씨(42)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학별 입시문제가 창작성을 갖는 일반 저작물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각종 교재와 저작물을 발췌·가공해 만드는 2차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 95학년도 5개 대학의 입시문제를 사용료없이 부교재에 무단게재했다가 지난해 7월 이들 대학과 저작권 계약을 맺은 미래사 대표 김준묵씨(42)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김상연 기자>
1997-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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