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대기업 협력업체로 확대”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대기업 협력업체로 확대”

입력 1997-08-14 00:00
수정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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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정부에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3일 부도유예협약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재정경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은행감독원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최근 기아사태에서 보듯이 모기업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면 협력업체들은 매출채권 미회수로 연쇄 도산위기에 빠진다』며 『모기업에 매출액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협력업체에도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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