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의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가 13일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해 직선기선에 의거,한국 어선들을 나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14일까지 계속된다.
첫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와 어업협상을 분리하자는 일본측 제안을 검토했다는 점을 통보하고 일본측의 직선기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측은 또 독도에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영해 직선기선은 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은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측은 또 독도 부근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고 연안국주의(어로행위 단속권이 연안국에 귀속)가 아닌 기국주의(단속권이 선적국에 귀속)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도쿄=강석진 특파원>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해 직선기선에 의거,한국 어선들을 나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14일까지 계속된다.
첫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와 어업협상을 분리하자는 일본측 제안을 검토했다는 점을 통보하고 일본측의 직선기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측은 또 독도에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영해 직선기선은 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은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측은 또 독도 부근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고 연안국주의(어로행위 단속권이 연안국에 귀속)가 아닌 기국주의(단속권이 선적국에 귀속)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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