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파주시/‘신도시 이웃’ 전원주택지 각광

용인시·파주시/‘신도시 이웃’ 전원주택지 각광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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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주택’ 매력/농가주택 개축 가능/준농림지 구입할만/전용규모 꼭 챙겨야

□용인시

·평당 110만원부터 130만원선 거래

·서울 출퇴근 가능

·편의시설도 충분

□파주시

·땅값 아직은 싼편

·90만원이내 매매

서울 인근인 경기도 구리 가평 양주 등에 이어 최근에는 분당신도시 주변인 용인시와 광주군,일산 주변의 파주시 등이 목좋은 전원주택지로 떠오르고 있다.신도시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원생활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또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하고 주택건설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싸다는 장점도 이유다.

새로 전원 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용인시 수지읍과 광주군 오포면 일대,파주시 교하면 탄현면 일대 등이다.분당지역은 평당 1백10만∼1백30만원 정도,일산주변은 60만∼90만원이면 전원주택 구입이 가능하다.특히 동호인끼리 전원주택지를 마련할 경우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것보다 30% 정도 싼값에 마련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분당과 일산 신도시 건설로 들어선 도로 전철 등 교통기반시설과 백화점 할인점 병원 학교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서울 출퇴근도 도로가 잘 정비돼 신도시 못지 않게 편리하다.

신도시 주변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면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아 짓는 방법과 동호인끼리 돈을 모아 지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이 준농림지를 구입해 전용할 수도 있으며 농가주택을 사들여 다시 짓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다.

단지형 택지를 고를 때는 소유권 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농지를 전용해 조성된 경우 모든 필지에 건축이 완공돼야 필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가주택은 지목변경 없이 재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며 150평 이하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서울시민이면 인접한 김포 고양 구리 성남 등지에서 150평 초과의 대지를 살 수 있다.분당과 일산주민은 용인이나 파주의 대지를 구입하는데 장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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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원주택 건축시에는 시·군마다 다른 전용규모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용인은 건폐율 기준으로 산정,전원주택 바닥면적이 30평이면 5배인 150평까지 전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광주군은 전원주택 바닥면적을 4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잇다.파주군은 200평 이내에서 바닥면적의 2.5∼3배까지 전용허가를 내주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7-08-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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