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어음보험제도의 재원확보를 위해 어음발행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내는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장은 11일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어음보험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음보험기금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청장은 “어음발행부담금 징수비율이나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으나 다음달중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정청장은 11일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어음보험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음보험기금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청장은 “어음발행부담금 징수비율이나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으나 다음달중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7-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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