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비리 발본/농림부/허가취소 등 제재 강화

농수산물 도매비리 발본/농림부/허가취소 등 제재 강화

입력 1997-08-12 00:00
수정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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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상장 경매된 것처럼 속이는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록상장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감독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경매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경매방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도매시장 구역을 소매구역과 완전 격리시키기 위해 담장도 설치된다.

농림부는 최근 검찰수사로 서울 가락시장의 일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록상장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대책’을 마련,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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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비리가 드러날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또 인허가업무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5­6명으로 된 서울시 공무원지도반을 가락시장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가락동시장 관리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외부용역으로 대체,공사측은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인계도에 주력하고 시장영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야간근무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농림부는 도매시장법인별로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현재의 5­6명에서 10여명으로 늘려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수집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7-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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