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비리 발본/농림부/허가취소 등 제재 강화

농수산물 도매비리 발본/농림부/허가취소 등 제재 강화

입력 1997-08-12 00:00
수정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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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상장 경매된 것처럼 속이는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록상장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감독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경매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경매방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도매시장 구역을 소매구역과 완전 격리시키기 위해 담장도 설치된다.

농림부는 최근 검찰수사로 서울 가락시장의 일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록상장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대책’을 마련,11일 발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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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비리가 드러날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또 인허가업무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5­6명으로 된 서울시 공무원지도반을 가락시장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가락동시장 관리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외부용역으로 대체,공사측은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인계도에 주력하고 시장영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야간근무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농림부는 도매시장법인별로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현재의 5­6명에서 10여명으로 늘려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수집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7-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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