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더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환경부가 올 상반기중 공사가 진행중인 고속철도·발전소·도로·대지조성·공단 등 21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3개 사업장(57.2%)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채 시공되고 있었고,이중 공공사업이 85곳으로 민간사업 38개소보다 2배이상 많다는 것이다.전체사업에서의 불이행률도 공공사업이 61.6%,민간사업이 49.4%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란 물론 개발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이다.그러나 환경오염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것으로 체감되는 현실에서 대규모 사업에서는 더욱 악화요인을 줄여야한다는게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동의한 규제원칙이다.그러므로 이 제도에서 공공기관은 규정을 지킬뿐만 아니라 솔선수범의무까지 지고 있는 것이다.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 영향평가를 어떻게 민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따라서 확인된 위반사업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하고 행정의 책임소재도 가려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자체로도 문제를 갖고 있다.무엇보다 평가전문가의 부족으로 형식적 평가가 너무 많고 이런 수준에서 또 사업변경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맹점마저 있다.대기나 수질오염 연관 부분은 방제장치 등으로 사후 보완할 수도 있으나 생태학적 영향은 추후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수시로 사업을 중지시키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사업허가를 했다고 계속 추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영향을 발견할때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환경문제 대응태도이다.그럼에도 우리는 철새관련 의견서를 어류전문가가 작성해도 아무런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형편이다.
사업자가 사업을 먼저 확정하고 그후 평가를 받는 구조도 개선을 해야 한다.사업계획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는 것이 순리이다.이 원칙 역시 공공기관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란 물론 개발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이다.그러나 환경오염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것으로 체감되는 현실에서 대규모 사업에서는 더욱 악화요인을 줄여야한다는게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동의한 규제원칙이다.그러므로 이 제도에서 공공기관은 규정을 지킬뿐만 아니라 솔선수범의무까지 지고 있는 것이다.공공기관도 지키지 않는 영향평가를 어떻게 민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따라서 확인된 위반사업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하고 행정의 책임소재도 가려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자체로도 문제를 갖고 있다.무엇보다 평가전문가의 부족으로 형식적 평가가 너무 많고 이런 수준에서 또 사업변경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맹점마저 있다.대기나 수질오염 연관 부분은 방제장치 등으로 사후 보완할 수도 있으나 생태학적 영향은 추후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수시로 사업을 중지시키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사업허가를 했다고 계속 추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영향을 발견할때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환경문제 대응태도이다.그럼에도 우리는 철새관련 의견서를 어류전문가가 작성해도 아무런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형편이다.
사업자가 사업을 먼저 확정하고 그후 평가를 받는 구조도 개선을 해야 한다.사업계획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는 것이 순리이다.이 원칙 역시 공공기관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한다.
1997-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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