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할 경우 내년 6월말까지 9개월여 남은 임기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강덕기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로 시장직을 승계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현행 선거법 2백1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다’고 규정,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7-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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