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을 야생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북한에 서식중인 반달가슴곰의 도입이 추진된다.또 인공사육 반달곰과 야생 반달곰을 구별하기 위해 유전자(DNA)분석조사를 통한 유전자정보등록제가 실시된다.
산림청은 10일 야생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사업을 위해 정부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북한산 반달가슴곰이 들어오면 이를 번식시켜 멸종위기에 처한 북방계 반달가슴곰을 보호.증식시켜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사육중인 반달곰의 혈액을 채취,DNA분석조사를 통해 사육곰별로 유전자 정보를 따로 등록·관리해 이들 사육곰이 야생 반달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산림청은 전국적으로 1천450여마리에 달하는 인공사육 곰의 DNA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밀렵단속시 이를 활용,밀렵여부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미 지난 5월부터 실시중인 DNA조사를 연내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불법포획 및 거래를 막기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지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던 밀렵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권혁찬 기자>
산림청은 10일 야생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사업을 위해 정부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북한산 반달가슴곰이 들어오면 이를 번식시켜 멸종위기에 처한 북방계 반달가슴곰을 보호.증식시켜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사육중인 반달곰의 혈액을 채취,DNA분석조사를 통해 사육곰별로 유전자 정보를 따로 등록·관리해 이들 사육곰이 야생 반달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산림청은 전국적으로 1천450여마리에 달하는 인공사육 곰의 DNA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밀렵단속시 이를 활용,밀렵여부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미 지난 5월부터 실시중인 DNA조사를 연내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불법포획 및 거래를 막기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지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던 밀렵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권혁찬 기자>
1997-08-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