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구리시장 농산물거래 제한/불공정거래 근절위해

청량리·구리시장 농산물거래 제한/불공정거래 근절위해

입력 1997-08-09 00:00
수정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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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1년간/무·배추 등 20개 품목 대상

농림부는 8일 청량리시장과 구리시장에서의 무 등 일부 농산물의 도매거래를 다음 달부터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청량리시장은 무 총각무 배추 양배추 고추 마늘 대파 상추 시금치 오이 등 10개 품목,구리시장은 사과 배 무 배추 총각무 수박 참외 오이 마늘 대파 등 10개 품목의 비상장 도매거래가 각각 제한된다.그러나 상인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거래제한 대상지역을 청량리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이 곧 취소되는 동부청과(주) 일대로,구리시장은 구리시 수택2동에 국한했다.

농림부는 최근 문을 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청량리권 일대 유사 도매시장의 불공정·비상장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들 시장에서는 공영도매시장과 공판장을 거친 농산물의 거래만 가능하다.비상장 농산물의 도매거래로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권혁찬 기자>

1997-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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