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법예고… 판정 기준 명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사 뿐아니라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은 서면 동의절차를 거쳐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의 허락을 얻어 이식 대상자도 지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및 복지부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에 한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다.
사망자의 장기이식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고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또는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의 오진이나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뇌사의 판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뇌사 판정 의료기관 이외에는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뇌사를 판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면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과실로 뇌사판정을 잘못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장기 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사 뿐아니라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은 서면 동의절차를 거쳐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의 허락을 얻어 이식 대상자도 지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및 복지부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에 한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다.
사망자의 장기이식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고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또는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의 오진이나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뇌사의 판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뇌사 판정 의료기관 이외에는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뇌사를 판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면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과실로 뇌사판정을 잘못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장기 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7-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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