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에 대한 우리 견해(사설)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 견해(사설)

입력 1997-08-04 00:00
수정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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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이 갑자기 중세의 암흑속으로 뒷걸음질 하는듯 싶다.검찰이 지난주 3개 스포츠신문의 연재만화와 소설의 일부분이 미성년자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작가 및 전·현직 편집국장 등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우리는 본다.

○표현자유 침해하는것

우선 만화나 소설이 창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작가에 대한 검찰 기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자유로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한 창작행위에 제동이 걸릴때 그 사회의 문화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국가간의 경쟁력이 문화력으로 판가름나는 오늘의 문화전쟁시대에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꺾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일이다.

전문작가의 창작분야에 속하는 소설과 만화의 내용과 관련해서 신문제작의 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기소한 것도 매우 위험한 처사다.작가의 이름을 밝히고 게재하는 창작물은 어느 누구도 저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편집국장에 대한 기소는 기자의 취재 보도분야와 관련된 것이라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의 기본적 관행이다.하물며 작가의 이름을 밝히고 게재하는 창작과 관련된 사항으로 편집국장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과잉대응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이는 나중 국제언론기구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문제를 제기하는 부끄러운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저 엄혹했던 권위주의 시대에도 3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한꺼번에 기소된 일은 없었다.문민정부의 검찰이 불행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편집국장 기소는 과잉대응

검찰의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차제에 스포츠신문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것이다.스포츠신문은 스포츠·연예·오락 전문지로서 대중문화 전달매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그러나 도덕적 엄숙주의자들은 교과서적인 잣대로 스포츠신문을 비판하고 매도한다.그런 잣대로라면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들은 모두 검찰의 기소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대중매체는 현대인의 여가의 핵심이다.따라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불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귀족적인 고급문화만을 옹호하고 대중문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편협성은 이미 학문적으로도 지적된 바 있으나 우리사회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편협성은 너무 지나치다.

○대중문화 시각 편협성 노출

한국 신문사상 유례없는 3개 신문 편집국장 기소는 바로 그 편협성에서 기인한 것이다.물론 농경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이행을 한세대안에 이룩해낸 우리는 엄청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소화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렇더라도 대중문화와 매체에 대한 중세적 마녀사냥식 비판은 곤란하다.

설혹 스포츠신문에 실린 소설이나 만화의 특정내용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윤리규범의 잣대로 잴때 문제가 있다면 이는 창작행위와 관련,원칙적으로 자율규제에 맡길 일이지 사법적 잣대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선진대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가 자칫 문화후진국으로 낙인 찍혀 손상을 입을까 염려스럽다.우리나라의 스포츠신문은 모두 한국의 대표적 종합일간지들이 발행하는 신문이다.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되 보편적 윤리규범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음란·폭력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후진국’ 낙인 우려돼

검찰의 이번 기소는 법률적용에도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미성년자 보호법이 적용됐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신문에 미성년자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다.설사 스포츠신문에 게재중인 만화·소설의 어느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견해가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미성년자 보호법이 스포츠신문을 처벌하는 법규로 적용될 수는 없다.스포츠신문의 주요 독자층은 20∼30대로 미성년자를 염두에 두고 신문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이것을 미성년자가 볼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담배가게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샀다고 해서 담배를 제조한 담배인삼공사를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미성년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포츠신문을 처벌하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수준을 미성년자의 수준에 맞추려는 것과 같은 억지다.

○검찰공소 취소해야 마땅

지금 한국사회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성숙한 사회다.다른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모든 다양성이 존중되는 복합사회이자,열린 사회이다.창작분야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폐쇄사회나 문화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우리는 이를 개방된 사회흐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우리사회 발전에 위험스런 역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포츠신문 편집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동시에 만화와 소설작가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규제에 맡길 것을 촉구한다.최근 청소년문제의 주범으로 대중매체나 만화를 지목하는 마녀사냥식 분위기에 휩쓸려 스포츠신문과 작가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청소년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오늘의우리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더 큰 발전을 기할수 있다.
1997-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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