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일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457명을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이날부터 지검별로 공개 소환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457명 가운데 1차로 한총련 중앙위원(대학 총학생회장)과 국장급 간부 56명에게 오는 5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즉각 개인별 검거 전담반을 편성,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검찰은 우선 457명 가운데 1차로 한총련 중앙위원(대학 총학생회장)과 국장급 간부 56명에게 오는 5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즉각 개인별 검거 전담반을 편성,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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