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정재철 피고 구속집행정지 석방/지병악화로 30일간

김우석·정재철 피고 구속집행정지 석방/지병악화로 30일간

입력 1997-08-01 00:00
수정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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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31일 지병을 앓고 있는 전 내무부장관 김우석 피고인과 신한국당 국회의원 정재철 피고인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8월30일까지 주거지를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김상연 기자>

1997-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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