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회 균형예산안 합의/시민권 취득 못한 한인이민자도 ‘수혜’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 정부와 연방의회가 28일 밤 균형예산안에 완전히 합의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장애자들의 생계보조비(SSI)와 의료보조비(메디케이드) 혜택복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002년까지 2천5백억달러의 연방 예산적자 완전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균형예산안은 총 9백1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안 및 사회복지 복원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SSI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물론 지난해 8월22일 사회복지 개혁법 발효 이전에 입국한 합법 이민들도 앞으로 노인 및 장애자가 될 경우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던 많은 노인들이 이번 결정에 크게 안도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 정부와 연방의회가 28일 밤 균형예산안에 완전히 합의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장애자들의 생계보조비(SSI)와 의료보조비(메디케이드) 혜택복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002년까지 2천5백억달러의 연방 예산적자 완전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균형예산안은 총 9백1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안 및 사회복지 복원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SSI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물론 지난해 8월22일 사회복지 개혁법 발효 이전에 입국한 합법 이민들도 앞으로 노인 및 장애자가 될 경우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던 많은 노인들이 이번 결정에 크게 안도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7-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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