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거래량만기일 멋대로 늘려 손해”/한솔“쌍방 합의한 절차… 맞고소 하겠다”
1백억원대에 달하는 외환손실 사고를 둘러싸고 (주)코오롱과 한솔종금이 맞고소 사태를 벌이게 됐다.
(주)코오롱은 지난 18일 한솔종금 김모부장 등 2명과 코오롱의 외환담당 주모 과장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코오롱은 한솔종금 직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오롱의 외환거래를 맡으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코오롱측에 알리지 않은채 거래 만기일을 연장하고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1백억원의 외환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코오롱은 자사가 보유한 엔화를 이들을 통해 외환시장에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를 해왔다.
코오롱은 이들이 외환거래 확인서를 거래 회사에 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주과장과 전화를 통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코오롱측이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외환거래에서 최소 1백60만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자 주과장과 공모해 40만달러만을 코오롱측에 입금하고 나머지 1백20만달러를 빼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솔종금은 “코오롱과 관련된 모든 외환거래는 쌍방간에 체결한 외환거래약정서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코오롱이 한솔종금 직원 2명과 코오롱 주과장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한데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1백억원대에 달하는 외환손실 사고를 둘러싸고 (주)코오롱과 한솔종금이 맞고소 사태를 벌이게 됐다.
(주)코오롱은 지난 18일 한솔종금 김모부장 등 2명과 코오롱의 외환담당 주모 과장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코오롱은 한솔종금 직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오롱의 외환거래를 맡으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코오롱측에 알리지 않은채 거래 만기일을 연장하고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1백억원의 외환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코오롱은 자사가 보유한 엔화를 이들을 통해 외환시장에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를 해왔다.
코오롱은 이들이 외환거래 확인서를 거래 회사에 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주과장과 전화를 통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코오롱측이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외환거래에서 최소 1백60만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자 주과장과 공모해 40만달러만을 코오롱측에 입금하고 나머지 1백20만달러를 빼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솔종금은 “코오롱과 관련된 모든 외환거래는 쌍방간에 체결한 외환거래약정서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코오롱이 한솔종금 직원 2명과 코오롱 주과장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한데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1997-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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